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법적 대응 절차 총정리
말로 해도 안 통한다면,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
1.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지인이 급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도 없는데 괜찮을까?’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또는 각서
✅ 통화 녹음 기록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보내기 – 첫 번째 법적 경고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갚으라고 알리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 등기서비스를 통해 법적 경고장 형태로 채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연락을 해오거나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법적 절차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간단한 절차로,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5. 지급명령 방법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돈 빌려준 증거 첨부
✅ 송달료 + 인지세 납부
진행비용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해요.
6.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7. 민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민사소송은 입증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갚기로 한 약속, 변제기일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며, 그럴 경우 조정으로 종료될 수도 있어요.
8.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가능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은행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9.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강제집행이 어려워지지만,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동안 집행권원이 유지되므로,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압류 가능해요.
주기적으로 조회하거나 소멸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하면 됩니다.
10.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경우,
예: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단, 입증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1. 결론: 침착하게, 단계별로 대응하자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 증거 수집 →
✅ 내용증명 →
✅ 지급명령 →
✅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이런 단계별 대응만 알아두면, 실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일상 정보 >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하다 다쳤어요! 산재 적용 가능할까? (0) | 2025.04.03 |
---|---|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진짜 공평한가요? (0) | 2025.04.03 |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 (0) | 2025.04.03 |
이웃집 담벼락이 내 땅에? (0) | 2025.04.03 |
배우자 몰래 녹음해도 될까? (0) | 2025.04.03 |